2024년 10월 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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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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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간담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1 08:11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에서 진행...주민 의견 수렴
도, 양서·국수 지역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 확대 예정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양서: 4~9월 △국수: 3~8월)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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