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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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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생에너지, 분산특구에서 날개 단다…용량 제한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8 14:01

40MW 이하 용량제한 풀고 무제한 설치 가능…집단에너지 500MW 기준은 유지

산업부 11월중 관련 고시 개정 예정, 재생E는 특구 내 및 타지역 PPA 모두 가능

정부 무탄소에너지 확대 기조 맞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발판될 전망

Solar panels and wind turbines with city


내년 초 지정을 앞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40MW 용량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분산특구 내 소비는 물론 타지역 수요처와도 전력구매직접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500MW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상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용량 제한이 있었다. 이는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송전망보다는 배전망에 접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발전업계에서는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용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용량제한 해제는 이같은 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용량제한 해제와 함께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육성계획 수립 시 지자체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구 지정시 분산법 제43조에 따라 전력직접거래가 가능하다. 일부 기업에서는 한전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통합발전소 등의 사업 모델을 적용해 분산 특구 내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량제한 해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PPA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배전망 확충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용량제한, 이격거리 제한 완화 자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송배전망이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출력제어나 계통부족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PPA와 RE100 활성화는 송전망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은 물론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도 송전망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LNG활용 열병합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발전기업들은 집단에너지도 용량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분산에너지로 허용하고 인허가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에는 중소형원자력발전(SMR)도 분산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인허가 간소화 요구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시행 경과, 특구 운영 실태 등을 지켜보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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