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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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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대학자율로 승인…교육부, ‘복귀 전제 휴학’ 철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9 17:16

23일 만에 방침 완화…의료계·대학 등 요구 반영

교육부, 의대생 휴학 자율승인 검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이 승인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설정해 최대한 설득하되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개별적 휴학 사유임을 증명하고,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이 역시 지난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이래 줄곧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교육부로선 한 발짝 물러난 대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했다.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이 '기본적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던 점도 교육부의 방침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방침에 환영했다.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현재 상당수 의대는 학칙상 연속 2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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