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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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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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제자유구역 주거용지, “타 지역 절반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30 11:53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주거시설용지는 외국인 직주근접, 정주환경 조성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 주거용지 비율로 계획된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 수 규모가 과다해 베드타운이 우려된다는 지역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직주근접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수렴한 일부 주민 의견을 수용해 전체 계획 면적 중 6.2%를 주거용지로 계획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자족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목표를 위해 주거용지 비율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주거용지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정태호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팀장은 30일 “그동안 고양시가 베드타운에 머물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용지로 인해 베드타운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의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으로, 최소한 주거용지 비율로 최고 정주여건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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