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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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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비 보다 적은 공공공사 최저낙찰가 기준 올려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6 15:4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4년째 고정돼, 공사비 상승 요인 반영 못해"

현재 79~87%순공사비가 낙찰가 상회하며 기준 변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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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공사현장 전경. 연합뉴스

최근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높은 원가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20년 넘게 고정된 공공공사의 최저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공사의 잇딴 유찰 및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 100에서 지난 6월 130까지 급등했다. 공사비지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30.45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이 같은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에 의한 공사 중단 우려와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자잿값,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로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연 4%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인건비 및 간접비에 대한 정책 방안이 부실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의 최저 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건설사 사업영역인 100억원 미만(지방계약법 공사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입찰할 때 '적격 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덤핑수주 방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 최초 공표된 예정가격의 일정한도 내에서 낙찰하한률을 설정한다.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과거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즉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로, 낙찰 가능한 최저가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적격심사제도에 따른 낙찰하한률은 예정가의 79.995%∼87.745%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 이후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건비, 원자잿값 등 건설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가 낙찰가를 상회하면서 공사비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적자시공 및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공사 순공사비 비율 평균은 현행 기준인 88%보다 4.9%포인트(p) 높은 92.9%나 됐다. 특히 군부대 공사의 경우 순공사비 비율은 9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원가는 2020년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적격심사제 공사의 예정가격은 불과 6.7%만 올라 전체 공사비에서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순공사비 비율이 현재 기준인 88%보다 4%p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준비율을 92%로 변경해 낙찰하한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50억원 이상 공사는 순공사비 비율이 94% 이상이지만, 공사규모별 낙찰하한률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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