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금융당국이 제공을 걸자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자와 시장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향후 유증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올해 3분기 주요 경영 사항과 2조5000억원 규모 유상 증사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말 동안 시장 전문가들과 주주 등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유상증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날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 모임을 만들어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및 시장과 당국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 추진 여부를 토의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자진 철회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르면 다음주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한 뒤 해당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 6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 측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MBK파트너스·영풍이 소집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이르면 올해 연말쯤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통상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마친 뒤 신청인(영풍)과 사건본인(고려아연) 양측에게 준비서면 제출 기간을 1∼2주 정도 더 주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인용)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한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MBK·영풍은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