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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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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 수능 영어 듣기 시간 ‘항공기 비행·이착륙 금지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1 15:43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가 운영하는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에 올라온 항공 고시보(NOTAM) 내용. 사진=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캡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가 운영하는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에 올라온 항공 고시보(NOTAM) 내용. 사진=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캡처

1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 고시보(NOTAM)를 통해 오는 14일 일부 시간대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CSAT) 소음 감소 차원에서 항공기 운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역 전체가 해당하며 적용 시간은 영어 듣기 시험이 진행되는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다.


이 때는 △헬리콥터 △경비행기 △초경량 항공기 등 항공기 일체의 비행과 이착륙이 금지된다.


긴급 구조·수색 및 구조(SAR)·의료 후송(MEDEVAC)·화재 진압·재난 구호 목적의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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