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 중 30여개에 이르는 깜깜이 별도 옵션 가격을 결혼 대행업체와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해 별도항목으로 구성하거나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를 별도 요금(옵션)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추가요금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담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매 업체 간 거래에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받는 법원을 약관에 규정한 조항도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라 고치게 했다.
예비부부 대부분이 준비하는 '스드메'는 개별 업체들이 웨딩플래너를 끼고 패키지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비스나 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갑질'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원이었다.
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자의 74.2%가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탓에 계획보다 평균 144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범정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공정위는 8월부터 조사에 나서 3개월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에 명령을 거쳐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요금 및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