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이후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운전 전 음주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를 내고 도주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음주를 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기소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