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융권에 이어 2금융권인 상호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상호금융권으로 대거 몰리면서 2금융권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 취급에 소극적이었던 은행권 중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집단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매달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한도가 줄어든다. 또 대출을 받은 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없앴다. 거치기간이 사라지면 대출 후 곧바로 원리금을 갚아야 해 차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진다.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상호금융 중에서도 새마을금고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금리 경쟁 지도 강화, 중도금 대출의 중앙회 전건 사전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발표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에서만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1조원 불었다.
오는 18일부터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등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합동 감사를 약 3주간 실시한다. 매년 1회씩 이뤄지는 정례적인 감사지만 행안부와 금융위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후 처음 이뤄지고, 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때 진행되는 만큼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중앙회 또한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 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담대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매일 모니터링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다음 주 중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고, 주담대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이달 초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할 때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등의 내용의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을 받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의 가계대출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처음 2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이 현장 점검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만큼 점검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추가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타행 상환 조건부 주담대 운영을 재개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지난 7월 주담대 갈아타기를 제한했고, 8월부터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줄였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가계대출 관리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면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줄었고, 상호금융은 1조2000억원 늘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목표 달성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세밀하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