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기존 5일 휴가로는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내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조건 없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중증 장애 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로 한정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