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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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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인기순위에 ‘짝퉁 게임’ 버젓이…저작권 분쟁 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1 15:29

‘포켓몬’ 등 저작물 표절 사례 빈번…소송전 증가세
음악·디자인 등 장르 결합 따라 법률 적용도 달라져
침해 범위 정의하기 복잡…판단 기준도 불명확해
과학적 분석 기반 정책 기획·민간 공조 이뤄져야
전문가들 “위탁관리 제도 도입 등 검토해야” 제시

포켓몬

▲21일 구글플레이 인기 순위에 유명 IP '포켓몬'의 캐릭터 디자인 등을 무단 도용한 게임 2종이 랭크돼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최근 게임업계에 이른바 '짝퉁 게임' 개발이 빈발해지면서 법적 분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표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보완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에 △각성하라! 포켓(18위) △전설의 신수 게임(25위) 등 닌텐도의 유명 지식재산(IP) '포켓몬스터'를 무단 도용한 게임 2종 올라 있다. 모두 중국 게임사에서 개발됐으며, 각각 이달 4일, 15일 출시됐다.


이들은 '피카츄' 등 캐릭터 디자인을 모방해 썸네일 및 예시 이미지에 활용하거나, 일부 배경음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의 기본 포맷 및 세계관 등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보유 중인 포켓몬컴퍼니에 대한 언급은 없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즉각적인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개발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명확한 침해 판단 기준을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조약 '트립스(TRIPS)'에선 어문 저작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영상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합물로 인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어문·음악·미술·영상 등 모든 예술이 결합된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 결합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분쟁 유형에 따라서도 법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행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ㅇㅇㅇ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유창석 경희대 교수,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임오경 의원, 김윤덕 의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국내 역시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같은 법적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다. 다음달 4차 변론기일을 앞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분쟁의 경우, 퇴사자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및 표절 여부가 쟁점이다. 엔씨의 경우 웹젠·레드랩게임즈·엑스엘게임즈 등 다수의 게임사와 게임 사용자 환경(UI)·무기 시스템·아이템 컬렉션·장비 강화 기능 등 인게임 구성 요소에 대한 표절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게임물 간 유사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다. 현재 저작권법상 게임 규칙이나 방법 등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일례로 '테트리스'는 떨어지는 블록의 모양을 조정해 정렬하는 기본 메커니즘이자 아이디어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기 어려워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게임 내 독창적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을 저작권 침해 근거로 보고 있다. 게임을 개발할 때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했는지,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지를 살펴본다. 그러나 현재의 분쟁 양상을 살펴보면 표절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도 더 촘촘해져 이같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최근엔 불법 사설 서버, 비인가 프로그램(게임 핵) 등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게임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별 분쟁 사례 및 기준을 검토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세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표현을 다듬는 한편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저작권보호 통계모형 개선 △계층별 접근 방식 다양화 △AI 기술 활용 등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저작물 등록 시 이의 제도 도입 △저작권 신탁 및 위탁관리 제도 도입 등 대안이 제시됐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소위 '리니지 라이크' 등 게임은 대부분 기존 게임의 특징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표현이 넓어질 때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게임 등급 부여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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