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1 15:3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