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했다. 두산그룹 관련 3사는 다음달 1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개편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이달 12일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 안엔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부 사업 부문과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신설 법인으로 분할한 이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는 것이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감원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4개월이 소요됐다. 당초 두산그룹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지난 7월 15일 제출했다. 그 직후 시장에서는 곧바로 에너빌리티 분할신설법인 로보틱스 간 합병비율,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식교환 비율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알짜회사인 밥캣이 시장에서 저평가됐으며, 적자회사인 로보틱스는 고평가된 결과 합병비율 산정이 소액주주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후 금감원도 합병비율 산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7월과 8월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은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이후 지난달 21일 절충안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우선 로보틱스와 밥캣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빌리티 분할신설법인과 로보틱스 간 분할합병 비율도 기존 1대 0.0315에서 1대 0.0432로 상향조정했다.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로보틱스 주식을 좀 더 많이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통상 열흘 정도 걸리던 증권신고서 심사를 한 달 가까이 끌며 장고했지만 결국 두산그룹의 절충안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은 두산그룹은 관련 3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개편안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3사의 임시 주총은 내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