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을 우려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