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을 말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