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된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2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한 뒤 22개 규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처리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한 점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내 원 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최대 150㎡로 기존(100㎡)보다 늘리기로 했다.
30년간 유지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행위 제한이 겹겹이 부과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이면서 배출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는 주민에 대해 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계속 영업했던 경우만 영업을 허용하던 것에서 중간에 폐업했다가 같은 건축물 면적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한 경우도 영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장사를 멈췄던 주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방환경청 허가 없이 지자체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연공원 중 농·축산업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원자연보전지구로 바뀌더라도 기존 거주민은 임산물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