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중고차기록부,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기입…주행거리 표시도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5 11:40

공정위,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발표

현대자동차 인증중고차 양산센터 치장장

▲현대자동차 인증중고차 양산센터 치장장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차량수리 정보의 오인을 막기 위해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주행거리 조작의 근절을 위해 주행거리도 표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자동차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계기판을 교체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인 자동차 365에 접속하면 과거 점검 때 기록했던 실제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을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규제도 개선된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미만의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나, 17cm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당초 스마트폰의 안전 인증보다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블릿 PC의 화면크기를 17cm에서 20cm로 조정했으며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정공장의 시설 및 기술투자가 확대돼 도정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를 할 때 안정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경미한 수리'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관 변경 정도만 가능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오면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이후 바뀌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금액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운행이 불가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출판사가 설립된 이후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을 변경할 때마다 행정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 대상도 확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