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6일 말했다. 전날 굳혔던 당론을 뒤집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반대해왔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전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 일정을 7일 오후 7시로 정했는데 이를 같은 날 오후 5시로 2시간 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