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처리 순서가 바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탄핵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으며,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사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라며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