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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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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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혈액공급차량이 택시로 둔갑…대한적십자사, 본지 신고로 불법업자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9 13:08

‘혈액공급차량’ 표장 붙인 채 택시영업하다 적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분류돼 ‘총알택시’ 가능

1건 추가 적발…적십자사 “용역차량 계약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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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앞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공급차량 표장을 도용한 승합차가 외국인 승객을 태우는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윤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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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앞에서 혈액공급차량 표장을 도용한 승합차가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윤병효 기자

혈액공급차량 표장을 도용해 택시영업을 한 사업자가 본지에 적발됐다. 본지 신고를 받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불법도용을 확인하고 표장 제거 등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건을 계기로 전수 조사를 통해 또다른 표장 도용 사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19일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공급차량 표장을 도용해 택시영업을 한 사업자를 적발하고, 표장 제거를 지시하는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확인 결과 이 차량은 법인 소속으로 2018년 7월 4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적십자사의 충북혈액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혈액 운송 업무를 위탁 수행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충북혈액원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혈액 수거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혈액원과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2022년 10월 차량에 혈액공급차량 표장을 붙이고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했다.


사업자는 지난 1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 앞에서 외국인 투숙객을 태우다 본지에 적발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본지 기자는 외국인이 승합차에 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대한적십자사에 신고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 차번호판을 통해 사업자를 특정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표장 불법도용을 확인했다.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 지적에 따라 지난 12월 3일에 표장을 제거했다.


이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에 “2022년 10월부터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헌혈단체 출입 편의성을 위해 자의적으로 부착했다. 표장 부착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황상 이 사업자는 혈액공급차량 표장 부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우선 사업자는 승합차에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택시라는 표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혈액공급차량 표장만 했다. 이는 혈액공급차량 표장이 택시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과 함께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긴급자동차에는 도로주행에서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 통행을 할 수 있으며,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등의 금지, 주정차 금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총알택시 영업에 안성맞춤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적발 건을 계기로 전국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에 표장 무단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또 충북혈액원에서 표장 불법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차주에게 불법임을 고지 및 계도하고 표장 제거를 확인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매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 교육과 함께 병원, 약국 등 표장 오용 가능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십자 표장 보호에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근 상표 등록을 계기로 적십자 표장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용역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이용을 위한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표장·표식 제거 의무'를 명시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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