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7일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안성시 역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특히 장기화한 경기침체에서 재정지출의 중요성이 커진 시기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2025년 예산안 심의와 폭설 피해지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2025년 새해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그동안 시의원님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생각들을 올리셨으나, 혹여 시와 시의회의 협의 과정이 정쟁으로 보이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해 관련된 내용의 언급을 피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시민분들의 불안과 의혹만 더 커져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글을 쓴다"고 밝혔다.
1800여억원의 피해에 370여억원 지원 턱없이 부족
김 시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재해복구정책은 법으로 피해 국민에게 생활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긴급 지원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자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때 복구비 마련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5% 융자제도와 농업의 경우 평상시 재해보험(보험료 80% 지원)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시는 행안부, 경기도와 협의해 이 외에도 농업, 임업 초기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생활안전자금 지급하고 있다"며 “피해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1000만원, 농업농가 3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최대 5000만원), 축산농가 6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5000만원), 임업농가 1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5000만원)될 예정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전 도비와 시비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시장은 또한 “이외에도 370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 수거, 상하수도 요금감면, 농기계임대로 감면 등의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액과 지역의 재정지수를 고려했다"며 “안성시 재정 규모에서는 피해액이 125억이상이면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시 재정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안성시가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시는 행안부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말, 1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 예산, 1조가 넘는데...500억 정도는 피해 시민 위해 써야" 해명
김 시장은 아울러 “안성시의 재정자립도는 29%으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며 “시가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2000억원 규모로 이 중에서도 어르신 교통비지원, 체육시설 운영처럼 계속사업을 제외하면 2025년 신규 정책사업예산 규모는 285억원정도"라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말하는 500억원은 2025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시가 시의회를 무시하고 추가지원금과 방법을 강구 않는다
김 시장은 이날 이에대해 “안성시는 2025년 예산 수립 시 장기불황을 고려해 적극재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년 대비 8.4% 증액 예산안을 11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라며 “이 안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26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리고 “2025년 본예산안에는 폭설피해농가에게 직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 7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비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에 영향을 줄 지역개발비와 정책공감토크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주민숙원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또한 “상수도 사업은 택지, 산단 개발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시의회에서 지방채발행이 부결됨에 따라 세수 150억을 증액하고 세출을 일부 감한 수정안을 시의회와 협의해 12월 4일 제출했다. 이때까지도 시의회에서는 폭설 피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다 “12월 19일 국민의힘 의원님은 재난지원사업편성과 민주당 의원님은 민생안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2025년 본예산 심의를 보류했다"며 “시의회 제출된 예산안은 4개월 동안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부서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행정적 사전절차 이행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이중 어느 하나를 삭감해 폭설피해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경제위축과 안성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과정을 말했다.
김 시장은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특별교부세 지급으로 세수확보 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폭설피해, 민생안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애초에 260억 지방채발행은 안성시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증액한 세수액만큼 감한 1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폭설피해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지출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더불어 “26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한 이유는 150억원 세수를 증액하였기 때문"이라며 “혹시나 2025년에도 올해처럼 연말에 지방교부세가 감액(150억원 감)되거나 지방세가 덜 걷힐 수 있는 상황(77억원 감) 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준예산으로도 안성시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가 의회를 협박한다
김 시장은 이날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아니할 때,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며 “안성시는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 기간제 인건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예산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하지만 “준예산 제도하에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읍면동 정책공감토크나 주민참여에산제로 요청했던 지역 숙원사업들은 집행할 수 없다"며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정비 및 수리시설 등 294건의 127억원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멈추게 된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 외에도 “공원조성, 각종 도로공사 민간자본보조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들도 집행이 어렵다“며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이다. 시의회에 민생안정, 정상적인 사업 집행 등을 위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