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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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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주주친화’ 명분 앞세우는데…“실상은 주주이익 외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2 18:02

고려아연 “MBK가 인수한 상장사 '소수주주 보호' 정관 개정 전무"

일부 상장폐지로 개인투자자 손실 초래…집중투표제에 반대 입장

MBK파트너스

▲2024년 9월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인 대형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재무 효율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MBK의 과거 행적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로서 MBK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 소액주주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을 위한 주주친화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MBK는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대해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조건부 동의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계에서는 MBK가 소수주주 보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왔다는 진단이 나온다. MBK는 자신들이 인수한 상장사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상장폐지를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을 외면하거나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MBK가 밝히고 있는 역대 50여개사 M&A 포트폴리오 가운데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HK저축은행 △한미캐피탈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MBK가 집중투표제에 대해 밝힌 입장과 달리 애초 MBK가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MBK의 이 같은 애매한 입장과 관련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 측은 “MBK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MBK가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거나 추진했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MBK가 투자하거나 인수했던 상장사 중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MBK 행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상장폐지이다. 과거 MBK가 인수한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폐지됐다. MBK가 2006년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는 2009년 공개매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됐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역시 MBK가 인수한지 5개월 만인 지난 2023년 8월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 역시 MBK가 지분을 모두 확보한 뒤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헐값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주최로 열린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해당 기업 A사의 주주연대 대표는 “MBK가 인수한 뒤 주가 누르기에 나서 주가가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1만8000원에 공개매수를 실시했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 겨우 공개매수를 막았더니 (MBK는)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결국 회사를 삼켰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MBK가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적대적 M&A를 추진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투자기업에 대한 행보는 정반대였다"며 “소액주주 권익을 외면하고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한 MBK의 행태를 돌아보면 소수주주 보호 등에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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