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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최고금리 20%로 인하...대출대환상품-햇살론15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7 13:35
두리씨가 찍은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저소득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인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저소득 대출자에게 자금 이용 기회를 주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중 ’안전망 대출Ⅱ‘는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후 전국 14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다음달 7일부터 대출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전 상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것을 반영해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변경해 출시된다.

금리는 기존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된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씩 내려 이용 기간에 최대 6%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이나 신용 및 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하면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햇살론15 상품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이들은 이용 가능하다.

기존 햇살론17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햇살론15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된 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햇살론15 신규 대출, 만기시 재이용 등의 경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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