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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남발로 손실시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25 14:54

산업연합포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형평에 맞게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1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선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국민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은 대리인인 국민연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100인 이상이 언제든지 국민연금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까지 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총투자 금액은 165조원이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가 모두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표소송 책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면 (국민연금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고, 적극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대표 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타당성을 따져 진행해야 한다"며 "소송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에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한다. 여론 재판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책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최종심 판결 시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사 등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소송으로 연금수익률이 악화하는 경우 해당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는 국민연금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 때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으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며 "대표소송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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