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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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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도 비교·추천받는다…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6 17:17
예금 대출 중개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11월부터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등 총 4개사가 운영 중인데,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성과를 감안해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는데, 제도화 이후에는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예금 상품 비교·추천과 가입 지원 서비스는 대면 채널(은행대리업)과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제공이 가능해진다. 은행대리업은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내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주된 내용이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 간 비교·추천인 만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 전속주의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또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를 연계해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 제고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대리업자가 자신을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 등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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