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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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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연장된다…“사기방지·피해자보호 강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6 15:53

16일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안 통과
단 5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세입자로 기간 한정해
“피해자 증가하는 현실 감안해 상시법 운영해야”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전세 입주 홍보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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