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늦어도 17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에 들어가는 등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현상 유지'가 주임무인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 자격과 한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한 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내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한 대행은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가처분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후 나중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나오면 혼란이 일어나고 기존 재판 자체도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권한쟁의 심판보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날 현재까지도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쿠데타 준비'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지명된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함완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여러 비상식적 판결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이들이 입성하면 헌재 구성은 '보수2·중도3·진보4'에서 '보수4·중도3·진보2'로 판이하게 바뀐다.
이 구도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당선 이전 재판까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만일 헌재 재판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되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의해 선거가 무효화 되거나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기각시 한 권한대행 2차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정치 체급만 높여져 사퇴 후 대선 출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