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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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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퇴출…합성연료 차량은 예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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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대체연료인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EU 주재 각국 대사들은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등록이 가능하게 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28일 이사회에서 이런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만을 사용하는 차량 분류를 신규등록 대상 차량 분류 아래 신설하고, 이 차량이 어떻게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연내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없이도 의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유럽법원에서 개입하거나 유럽의회나 이사회에서 저항이 심한 경우 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이 경우 다른 법제화 경로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막판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제동을 걸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지난 한 달 가까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에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틴 끝에 합의를 얻어냈다.

독일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생에너지와 공기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한 합성연료는 탄소중립 원료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합성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분리 배출된다.

합성연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량은 보통 전기자동차 5∼6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극도로 비싸다. 다만, 합성연료는 칠레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에너지 생산이 용이한 곳에서 제조돼 선박으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합성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는 부유층을 위한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합성연료는 전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학산업에서 주로 활용된다.

독일 자동차업계에서 합성연료에 주력하는 것은 무엇보다 포르셰다. 올리버 칩세 BMW그룹 회장도 최근 합성연료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셰가 소속된 유럽 최대자동차회사 폭스바겐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합성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가 현재 내연기관차 선단에 유용한 부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합성연료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에 공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르셰 911과 같은 차량에 구명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탈리아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도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시 예외로 인정받고자 했지만, 의결을 늦추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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