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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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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플랫폼법’ 속도 내는 정부…거세지는 반대 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0 14:04

공정위, 내달 플랫폼법 공개…규제 대상에 네카오·구글·애플 오를 듯



"국내 플랫폼 성장에 ‘찬물’"…美 상의 "韓 정부가 서둘러 통과시키려 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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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안의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재계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의 쟁점은 규제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플랫폼업계는 물론이고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 등이 국내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번 법안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과 미국의 플랫폼 기업만을 겨냥한 규제법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플랫폼 때리기’를 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전 규제법이 속도를 낼수록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법안 마련을 위해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베트(구글)·메타(페이스북)·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DMA는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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