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등을 담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했으나,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