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월례비 강요를 단속하자 대신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OT비용)을 요구하는 편법 행위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노조들이 법적 지급 주체인 원도급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OT비용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어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금지된 월례비, 다양한 OT비용으로 변형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임대업체가 저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하고 조종사의 임금 부족분을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서 받도록 하는 관행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다. 문제는 주52시간 이후 초과 근무수당인 OT비용을 하도급인 철콘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월례비를 과거처럼 받지 못하다 보니 OT비용을 부풀려 이를 만회하려 하는 사례가 잦다. 철콘업체 입장에선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되지만, 거절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횡포로 공사가 지체될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OT비용을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의 OT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챙기게 되면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뇌물이나 향응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OT비용을 안 챙겨주면 공사가 안 돌아가 어쩔수 없이 주긴 하는데 나중에 국세청 등에서 문제가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장을 관리하는 몫이 하도급업체이고 초과근무가 이뤄지는 부분도 잘 알지 못하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전문업계에 따르면 1군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물산 정도만이 직접 임대업체에 OT비용을 챙겨주고 있다. 다른 한 건설사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52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초과로 근무할 경우 대체 조종사를 투입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도급에 OT비용을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도 위법에 놓일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임대업체 소유인데 조종사는 건설사가 채용한 인력이라면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 하도급에 전가하지 않게 부당특약 조항 넣어야
국토교통부는 원도급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이니, 초과근무 수당도 당연히 계약주체인 원도급사가 지급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부담 주체(원도급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대체 조종사 투입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을 위한 계약서 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같은 건설기계라도 타워크레인은 약간 결이 맞지 않아 그 부분을 보완한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며 “공정위 내부 위원회 심사나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철콘업계에서는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패널티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있는 '도급 및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내용에 “타워크레인의 관리나 운용, 일체 소요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넣어 부당특약임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편법 불법행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하나에 OT비용이 월 500만원씩 나간다고 할 때 한 현장이 보통 5대가 있다면 한달에 2500만원, 열 달이면 2억5000만원이란 돈을 태워야 한다"며 “누군가에겐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전문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