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원희

wonhee4544@ekn.kr

이원희기자 기사모음




지역냉난방 열요금, 지역난방공사보다 저렴해진다···업계 불만 나올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6 13:00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열요금 단계적 인하, 2027년 한난 요금의 최대 95% 적용

집단에너지 지원 요구 더 커질 듯, 원가 기밀 자료 제출도 불만

울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

▲울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 더 저렴해진다


열요금 인하 및 원가 공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 열병합(CHP) 열생산량 순위. (단위: Gcal) 자료=집단에너지사업 편람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 열병합(CHP) 열생산량 순위. (단위: Gcal) 자료=집단에너지사업 편람

산업부는 지금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혹은 110%로 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98%까지 낮춘다. 내년에는 97%, 2027년까지는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년 후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요금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95%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원가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해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열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지역냉난방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나눠 먹는 구조다.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로 전기판매매출을 늘릴 점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요금을 더 낮추도록 상한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본래 열을 파는 사업자이나 열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를 다수 갖췄고 전기판매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 열생산랑중 열병합발전(CHP)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이른다. 나머지는 열생산량은 하수열, 소각열, 산업폐열 등 외부수열로 거의 채웠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집단에너지라고 일컫는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들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돌려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아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요금 상한선을 낮추는 정부 조치는 집단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정책과 역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저렴한 열요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집단에너지를 더욱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다. 원가는 사업상 기밀에 속하다는 이유다.


산업부도 이같은 업계 불만을 고려해 개정안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에 반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