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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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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었지만 여전”…건설현장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1 12:33

국토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4월22~5월31일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파트 공사 현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초과근무비, 월례비·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지속적인 단속에 줄어들긴 했지만 불법행위들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골라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부처 합동 단속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의 단속 강화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부터 4월 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확연히 줄어들긴했다.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은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에서도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채용 강요 행위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가 250건(8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도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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