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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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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8 18:05

‘원치 않는다’ 의사에도 심사위원 만장일치…“나이·건강 등 고려”
잔고 위조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1년 확정…세 번째 심사 만에 가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작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박 장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유사한 범죄로 수감된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 형기를 70% 안팎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점, 고령인 최씨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된 바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결재에는 1∼3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최씨의 가석방이 추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를 의식해 가석방 심의위원의 과반은 판사·교수 등 외부 위원이라는 점, 최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달이 세 번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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