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국민 안전을 목표로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 밀접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장난감 등의 어린이 제품과 귀걸이·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통관 과정 등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해외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이다.
플랫폼들도 생활 밀접 물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판매자들에게 요청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알리·테무 등이 맺을 자율 협약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도 담긴다.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알리·테무는 이용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대응한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초저가라는 점에서 정부는 면세 한도 조정의 실효성을 두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