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숙소가 아닌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지난 3∼4월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 감독은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비좁은 바지선에서 머물게 한 사실이 지난 3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바지선 숙소를 비롯해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4곳은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작년 5천500곳에서 올해 9천 곳으로 늘려 숙소와 임금 등의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