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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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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작년보다 무더운 폭염…체감온도 31도 넘기면 10분 휴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2 13:36

고용부,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무더위 날씨의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무더위 날씨의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기상청은 작년 기록적 폭염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작년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에 온도 및 습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가 권고된다.


또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가는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위험'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과 긴급조치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해야 한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이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만큼 폭염기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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