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과징금 등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도 신설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돼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