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전날 국회를 함께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민주유공자법 등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