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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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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의혹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0 21:5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 서전원위원회 의결 결과와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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