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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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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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반 정권 교체 눈앞에…재계, 정책 변화 대응 ‘골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2 10:06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입법,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바꾸는 것”

한경협 “무리한 상법 개정 반대…파격 수준 넘어 법률 파괴적”

무협 “동아시아 반도체 기업 대출·세제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탄핵 정국이 형성되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이 예고되면서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뒤엎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도 판도 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계엄령에 따른 탄핵 정국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두고 경영 전략 수립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 포착된다.


산업계, 노란봉투법 '산업계 혼란' 우려…기업 10곳 중 9곳 반대

최근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장하던 주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계가 예의주시하는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은 불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각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는 법안이다. 그동안은 쟁의의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여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2월 실시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빈번한 산업 현장 불법 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에 따른 생산 차질 발생'(56.9%)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 투쟁 증가(30.2%) △국내 기업 생산 투자 기피(27.7%)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16.3%) 등을 꼽았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게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은 원청 노조-하청 노조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다. 또 원청의 연중 교섭(47.0%)과 산업 현장에서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간 파업 등 노동 분쟁 증가(46.0%) 응답이 뒤따랐다. 이어 하청 업체 근로 조건 결정 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21.8%) 등도 거론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 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 처리시 산업 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강현창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강현창 기자

상법 개정안 놓고 긴장…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확대' 추진

민주당은 또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지배 구조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지만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에 대해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인 이사를 주주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파격 수준을 넘어 법률 파괴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행법에도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나 이사 충실 의무 위반이나 대주주 지배권 남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양하다"며 “설령 소수 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지,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무리하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소재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소재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트럼프發 보호무역 강화 전망에 '반도체 보조금' 서둘러

한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이 예고된 현재 재계는 미국의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트럼프 측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내 신속하게 자국 기업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와 6640억원 상당의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6조9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됐다. 이는 당초 예비 거래 각서(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9조2000억원 대비 약 26% 깎인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과학법의 해외 기업 보조금 지급 규정에 부정적인 트럼프의 입장에 따라 해외 기업 대상 보조금 규모의 일부 축소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수혜 조건의 추가와 동아시아 생산 업체에 대한 대출·세제 혜택 등의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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