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에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한국산 제품 판매에 타격이 우려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세금 사각지대에 있었다.
새 법이 시행되면 타오바오 등 판매플랫폼이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약 3억 2000여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경제참고보는 구매대행업의 성장에 따라 탈세, 위조품 범람,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제품들과 면세점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했지만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쓸어 담아 면세점 매출 등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