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한 9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 ‘창원특례시 환영 문구’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신유미 기자]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대 대도시가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바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지정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특히,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100만 도시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기뻐했다. 4개 도시는 2018년 9월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그동안 특례시 실현에 힘을 쏟아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면서 "새로운 희망이 오롯이 시민을 위한 국가로 움틀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 정부들은 민생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에 확인된 기초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준비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데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 중심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여 ‘살고 싶은 용인,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 용인의 위상을 더욱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는 104만 시민 염원이 일군 커다란 업적이다"며 "특례시 지위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국회·경남도 등 어떤 상대라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 창원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