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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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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포럼] "면밀한 대응·상시점검이 최선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25 17:49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경영 대응방안’ 세미나

전문가 "사업장 특성 고려 맞춤형 사고예방 매뉴얼 수립이 먼저"

위험 상황 땐 근로자 차원 작업중지 등 현장 대응 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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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경영 대응방안’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을 위한 법이다. 기업들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대응 체계를 최대한으로 구축하고 상시로 훈련, 점검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 안전 관련 인력, 예산, 조직을 갖추고, 유해 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 사고 예방 매뉴얼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국내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경영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 한 목소리로 산업현장 안정성을 높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중대재해법 주요 이슈별 쟁점 사항(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중대재해 전기 안전경영 이렇게 하고 있다(조세익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 등 3개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하동명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산업부 에너지안전전문위원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종합토론엔 발표자들과 배재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임주혁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처 산업안전실장, 추성집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안전보건부장,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승환 연세대 공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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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경영 대응방안’의 참석자들이 파이팅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배재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 임주혁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처 산업안전실장, 윤승환 연세대 공과대학원 교수,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 하동명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산업부 에너지안전전문위원장·좌장), 조세익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장,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집단에너지연구팀장), 추성집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안전보건부장,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송기우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건은 ‘산업재해 안전보건확보’라는 의무위반과 그로 인한 ‘중대재해 결과 발생’이라는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들은 2022년 6월까지 법안에서 요구한 대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반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만약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안았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수사기관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뉴얼에는 각 법령의 규정에 작업중지, 구호조치, 피해확산 방지를 넘어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즉,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대응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협력업체다. 매뉴얼을 구비해서 모의훈련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기업들이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가 책임지게 된다"며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와 논의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대응은 각 사업장에서 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언론, 유족대응은 원청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 관련 인력, 예산, 조직을 갖추고, 유해 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 사고 예방 매뉴얼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무이행을 전부 다 했으면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변호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워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축사를 한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산업현장에서 100% 안전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조건 사고를 내지 말라는, 다소 감정적이고 이념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조급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재정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일수록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당장 결과물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영자들은 형사책임을 피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됐다. 형편이 괜찮은 기업들은 로펌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래서는 안전대책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급하게 법을 시행하기 보다는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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