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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포럼] "현장 감독관이 강조한 안전수칙, 근로자가 지키지 않아도 처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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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경영 대응방안’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현장 관리감독관이 안전 수칙에 대해 강조했는데도 근로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안전포럼’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이 포럼은 온라인 시청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로 "에너지 10인 기업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시근로자가 10인이라면 법에서 명시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며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는 국적에 따라 맞고 아니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여도 인정이 된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자는 다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사고가 나면 면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박성호 변호사는 "근로자가 책임자나 감독자 등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입증을 위한 수사 과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책임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고 관리감독관이 지휘·감독과 업무상 주의,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준수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남긴 뒤 밝히고 또 법적인 기준을 다 지켰다면, 즉 안전보호를 위반한 게 없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설은 생활 속에 노출돼 있는데 가스와 지역난방 등 관련된 사고가 생겨 시민이 다친다면 어떻게 되는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처벌 대상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강태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규정에서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중이용시설은 굉장히 세세하게 구분돼 있고 도로나 댐, 가스 등 시설마다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제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치사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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