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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원격진료도 '스타트업 무덤' 만들건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1 17:32

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

기자의 눈

▲김유승 유통중기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10일부터 돌입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 즉 원격진료 추진 문제가 도마에 오를 모양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19 사태 시기에 정부의 비대면 방역조치의 하나로 본격화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진료 시장이 확장된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진료시장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500억 달러(약 67조원)에서 오는 2025년 2780억 달러(약 372조 원)로 급증할 전망이다.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계는 ‘원격진료 전면 허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원격진료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현재의 초진 금지와 재진부터 플랫폼 비대면 진료 허용 원칙 등 규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관련 스타트업 대부분이 쓰러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시기를 놓친 뒤 규제를 풀면 결국 국내외 대기업들이 원격진료 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도 가세했다. 특히, 불면증 등 질환을 치료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분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원격진료 기반 기술 스타트업도 국내에서 기술 인증을 받거나 수익을 내기 어려워 해외 기업에 시장창출 기회를 빼앗기고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원격진료 중개 플랫폼은 총 30개였으나, 이미 20%에 이르는 6개 플랫폼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돕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만일 이조차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규제의 추가 해소가 필요하지 않은 해외국가에서 실증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를 건너뛰고 해외에서 실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원격진료의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져 있다는 스타트업계의 불안감과 절박감은 크다. 모빌리티산업처럼 원격진료산업이 ‘스타트업의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의 과감한 수술칼을 집어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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