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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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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맞불 행정소송도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8 17:26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대상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 등은 정부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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