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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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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내년부터 바이오에너지로 사용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0 11:00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보고
지자체 등 공공 내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여
바이오가스, 도시가스·선박연료·수소원료 등으로 사용처 다각화

바이오가스 고질화 설비 모습

▲전북 정읍에 위치한 정읍정애영농조합법인 바이오가스 설비의 모습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이 내년부터 일정 규모 바이오에너지로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 그동안 유기성 폐기물은 대부분 비료나 가축 사료로 이용됐지만 탄소감축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선박 연료,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21년 기준 유기성 폐자원 처리 현황(단위: 만톤) 자료= 환경부

2021년 기준 유기성 폐자원 처리 현황(단위: 만톤) 자료= 환경부

▲2021년 기준 유기성 폐자원 처리 현황(단위: 만톤)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6129만톤의 유기성 폐자원 중 6.6%(404만톤)만이 바이오가스로 사용됐다. 76.2%(4672만톤)에 달하는 유기성 폐자원은 퇴·액비화돼 비료로 생산됐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에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 기체 부피)을 생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연간 557만톤을 처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300억원어치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와 연간 1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은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가 설정됐고 단계적으로 비율은 확대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도 확충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올해 누적 15개소를 확보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수요처도 다양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발굴도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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