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돕기 위해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자금융 ESG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기업들이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누리집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