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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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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 ESG 경영 돕기 위해 투자금융 안내서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4 09:32

법률, 재무, 우발사건 실사 등 기업 ESG 역량 자체 진단 지원

투자금융 이에스지(ESG) 안내서 표지 및 주요 내용

▲환경부가 24일 발간한 투자금융 이에스지(ESG) 안내서 표지. 환경부

환경부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돕기 위해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자금융 ESG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기업들이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누리집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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